분쟁광물정책
- 최고관리자
- 2025-04-30
- 10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말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분쟁광물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분쟁광물의
사용실태를 보고해야하고, 미국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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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분쟁 광물 정책
(주)아진엑스텍은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ο (주)아진엑스텍은 분쟁광물 사용 금지 및 책임있는 광물 소싱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ο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협력회사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은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ο 이를 위해 (주)아진엑스텍은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광물 채굴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와 환경 파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노동 착취 등의 인권침해 및 환경 파괴를 근절하고 채굴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아진엑스텍은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ο OECD 가이드라인 및 미국 도드-프랭크 규제개혁법에 따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주1의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EU의 분쟁광물 규제 등을 기반으로 분쟁광물및 코발트등에 대해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관리를 지속하고, 협력회사에도 행동규범을 안내하여 RMAP주2 인증 제련소와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아진엑스텍은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내용의 보고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주1) 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주2) RMAP :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공급사의 책임
(주) 아진엑스텍은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공급사에 전파하여 해당되는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괄되게 적용 및 준수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ο 공급사는 (주)아진엑스텍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그 인접 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광물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 및 적용해야 합니다.
ο 공급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ο 공급사는 (주)아진엑스텍의 분쟁광물 자료 요청에 대해 정해진 기한내 제출해야 합니다.
ο 공급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 적시에 시정조취를 수행해야 합니다.
ο 공급사는 분쟁광물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협력사의 공급사슬이 불확실한 경우, 시정조취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주)아진엑스텍은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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